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17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인쇄된 소송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원고 란에 ‘D 외 3’, 피고 란에 ‘E 외 1’, 청구사건 란에 ‘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작성 일자 란에 ‘2014 년 6월’, 주소 및 위임인 란에 ‘ 별지와 같음’ 이라고 기재하고, D, F, G, H의 이름과 주소가 인쇄된 별지에 D, F, G, H의 각 도장을 그 각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G, H 명의로 된 소송 위임장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인쇄된 소송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건번호 란에 ‘2015 년 나 2071243호’, 원고 란에 ‘( 피 항소인) D 외 3’, 피고 란에 ‘( 항소인) E( 개 명전 :I)’, 청구사건 란에 ‘ 소유권 이전 등기’, 작성 일자 란에 ‘2016 년 1월’, 주소 및 위임인 란에 ‘ 별지와 같음’ 이라고 기재하고, D, F, G, H의 이름과 주소가 인쇄된 별지에 D, F, G, H의 각 도장을 그 각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G, H 명의로 된 소송 위임장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17.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송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B으로 하여금 E을 상대로 경기 남양주시 J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