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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2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2011. 9. 인터넷을 통해 만나 2012. 1. 25.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C의 과거 결혼 및 자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노원구 D 2층에서 C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C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12. 6. 12:00경 위 주거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C의 가방안에 있는 C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갔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6. 1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67-20 상계5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인란에 ‘C’, 위임받은 사람 란에 ‘A’, 날짜 란에 ‘11, 12, 6’, 신청인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인천 계양구 E APT 2-120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 20. 01:00경 서울 노원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0세)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평소 보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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