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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06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6. 10. 하순경 평택시 D 101호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대금 1,250만원을 받고 필로폰 5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고, C는 2017. 2. 26. 경 재차 위 E의 주거지에서 대금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4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로 하여금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14:00 경 평택시 평 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제 22호 법정에서 2017 고단 497호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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