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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1 2017고단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5, 9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평택시 E,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G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50그램을 교부 받은 뒤 1,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필로폰 50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 위 ‘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40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말경 위 ‘1.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지폐로 만든 깔대기를 통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 19:00 경 위 ‘1.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2. 26. 시간 불상 경 위 ‘1.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천장 사이의 틈에 비닐 봉지 3개에 10그램 씩 나누어 담은 필로폰 30그램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 23:30 경 평택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비닐 봉지 5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44.09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체포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통신자료 회신, 압수현장사진, 감정 의뢰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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