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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5 2013고단1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실이 있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물왕동 186 앞길을 물왕저수지 방향에서 목감동 방향으로 시속 약 10 내지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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