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2 2015고단3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13. 20:34경 시흥시 물왕동 221-3 준카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물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값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