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2 2020고단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9.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남로 17 남통공원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구미역 후문방면으로 직진하면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E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백숙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