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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고단3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⑴ 2007.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⑵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⑶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⑷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⑸ 2016.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⑹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2020. 6. 26.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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