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9 2019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0:55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효령면 화계리 상주영천고속도로 낙동기점 49km 상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