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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9 2019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발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0:55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효령면 화계리 상주영천고속도로 낙동기점 49km 상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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