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화계리 지방도를 부계면 방면에서 효령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렸고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군위군 F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