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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2.13 2020고단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화계리 지방도를 부계면 방면에서 효령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렸고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군위군 F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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