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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13 2016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4. 육군특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9. 02:1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36 금상매운탕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중앙5길 10에 있는 남양장 여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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