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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나5117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0.경 D와 사이에, 한도거래금액을 1,0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을 2014. 11. 21.부터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D가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 등을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한도거래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한도거래기간 중에 원고가 보증하게 될 채무를 ‘건별 보증보험계약’으로 별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발생할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제1약정서상 피고의 서명은 공인인증기관인 N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되어 있다.

다. D는 2015. 2. 26. C협동조합과 사이에, 계약금액 2,450,000,000원의 ‘E시스템 제작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설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5. D와 사이에, 이 사건 제작설치 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를 C협동조합, 보험가입금액을 555,000,000원, 보험기간을 2015. 3. 4.부터 2015. 9. 20.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상의 건별 보증보험계약으로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보험가입금액을 60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같은 날인 2015. 3. 5. D와 사이에, 이 사건 제작설치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를 C협동조합, 보험가입금액을 245,000,000원, 보험기간을 2015. 2. 26.부터 2015. 11. 19.까지로 각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가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발생할 D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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