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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나256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트루이스트(이하 ‘트루이스트’라 한다)는 2015. 11.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AJ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AJ네트웍스’라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이후 4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험기간을 2015. 11. 25.부터 2016. 11. 24.까지로 하여 PALLET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료 및 임차목적물 반환채무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선행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트루이스트는 2016. 1.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하나투어(이하 ‘하나투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을 1,5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6. 1. 4.부터 2016. 3. 9.까지 하여 평창 알펜시아 하얼빈 빙설대세계 선급금 지급계약과 관련한 트루이스트의 하나투어에 대한 매표대금 선지급대금 반환에 관한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제100-000-2015-0516-2035호)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트루이스트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트루이스트의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1,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제주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라.

트루이스트는 2016. 1. 6. 원고에게 아래의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트루이스트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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