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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9 2019고단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지인 B에게 필로폰을 나눠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위 B로 하여금 2019. 2. 24. 11:00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에서 필로폰 약 1g이 든 상자를 화물택배를 통해 탁송하게 하고, 같은 날 13:27경 광명시 E에 있는 F 수하물센터에서 이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24. 15:00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1g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23: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 I아파트 J호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03g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물품접수증사본, 휴대폰 문자촬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소변)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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