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0. 6. 13.자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0. 6. 12.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B이 알려준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0. 6. 13. 02: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10만원을 돌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0. 6. 13.자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0. 6. 13. 07: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가루를 커피에 타서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고, 2010. 6. 14.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가루를 커피에 타서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3. 2015. 7. 14.자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7. 14. 04:0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가루를 커피에 타서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매수, 투약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