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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04 2015고단6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0. 6. 13.자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0. 6. 12.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B이 알려준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0. 6. 13. 02: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10만원을 돌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0. 6. 13.자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0. 6. 13. 07: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가루를 커피에 타서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고, 2010. 6. 14.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가루를 커피에 타서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3. 2015. 7. 14.자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7. 14. 04:0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가루를 커피에 타서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매수, 투약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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