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윈 2013고단2924호).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경 중국에 있는 일명 E사장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9.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위 일명 E사장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다음날 피고인 A이 일명 E사장을 통하여 만난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1만 위안(한화 약 19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12. 21.경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4그램을 운동화 깔창 밑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2. 1. 초순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2012.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2.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2.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2. 2. 중순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