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5. 1. 16.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 16. 21:30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역 대합실에서, H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0.24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1. 중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⑴ 피고인은 2015. 1. 중순 00:30경 인천 남동구 I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08g을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희석시켜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1. 중순 21:00경 인천 남동구 I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08g을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희석시켜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5. 1. 중순 14:00경 인천 남동구 I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08g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5. 2. 2.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2. 2. 13: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성당 앞 도로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B을 통해 L로부터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5. 2.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2. 14: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O이 운행하는 P BMW차량 안에서, O이 필로폰 0.2g 가량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후 위 주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