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신호위반한 사실이 없고, 위 사고는 오히려 화물차량 운전자 E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8. 13: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사거리를 유가사 쪽에서 포 산고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마침 유곡리 방면에서 신 현 정비공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25 톤 화물차량 우측 옆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신 현 정비공장 방면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69 세) 가 운전하는 H 테라 칸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2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테라 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J(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테라 칸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