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21:30 경 인천 남동구 B 3 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C로부터 ‘ 아빠가 다 죽인다고 칼을 들고 올 것이라고 통화했다.
지금 택시를 타고 온다고 함’ 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C으로부터 112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 및 과도( 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 을 양손에 들고, 나머지 식칼 한 개( 전체 길이 약 19.5cm, 칼날 길이 약 9.5cm) 는 외투에 넣은 상태로 경찰관들을 위협하며 다가가고,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그 자리에서 멈출 것을 2 차례 경고 하였으나, “ 뭘 멈춰, 이 개새끼들 아 꺼져 ”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로 경위 E 등을 향하여 찌를 듯이 협박하고, 이에 같은 날 21:40 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경위 E의 가슴과 목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바디 캠 영상 CD 첨부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칼)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