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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제1심에서 피해자 R, S, T, Q 등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 V, F, W, X, Y, Z, C, AA, AB, AC 등과 추가로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각 투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판결문 제3쪽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항’을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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