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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6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불상지에서 ‘B’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쇼핑몰 관련 회사인 C에서 세금 관련하여 계좌를 빌린다.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3. 27.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B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088]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10. 11.경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위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765,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경 인터넷 ‘G’ 사이트에서 알게 된 ‘시계 및 명품가방 수출업체의 H 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법인계좌 한도가 초과되어 물품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우리한테 보내주는 알바를 구하고 있다. 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물품대금이 입금될 것이니 이를 출금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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