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9 2019고단26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18:0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집행 회신 자료(계좌명의자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