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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가단201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00,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6.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2. 6. 0: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이란 상호의 식당에서 소외 E(여, 한국계 러시아인), F(여, 한국계 러시아인), 원고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F를 누나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국밥그릇을 원고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아탈구 및 안면부좌상, 안면부 찰과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식당에서 원고가 술에 취하여 피고를 귀찮게 구는 등으로 피고의 폭행을 유발하였으므로 그 구체적 주장 내용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편의상 기재를 생략한다.

이런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부산백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의 성형외과 전문의 G)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한 :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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