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회사채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일반파산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
판결요지
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①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기한부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장래 지급할 채권액과 그 지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이므로 파산법 제14조 , 제16조 , 제18조 제2항 , 제1항 , 제37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시에 그 전액이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간주하고, 그 중 파산선고시부터 그 각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중간이자 상당액)은 같은 법 제37조 제7호 에 의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파산채권에 해당하고, ②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후 지급보증인이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를 파산자에 대하여 사전구상하는 것이므로, 그 발생근거가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이고, 회사채 이자는 회사채 원금과 달리 같은 법 제37조 제1호 에 규정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사전구상금채권 또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할 것이며, ③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같은 법 제37조 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파산채권이라 할 것이다.
원고,피항소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명규 외 1인)
피고,항소인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원고는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60,675,837원의 일반파산채권과 금 2,480,299,912원의 후순위파산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는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금 2,543,116,119원의 파산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파산 전 국민렌탈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 회사'라고 한다)는 1997. 7. 28. 원금 100억 원, 이율 연 11%, 이자는 1997. 10. 28.부터 만기인 2000. 7. 28.까지 3개월마다 각 2억 7,500만 원씩 지급하며, 원금은 위 만기에 전액 상환하는 내용 등의 제7회 회사채와 1997. 8. 4. 원금 100억 원, 이율 연 11%, 이자는 1997. 11. 4.부터 만기인 2000. 8. 4.까지 3개월마다 각 2억 7,500만 원씩 지급하며, 원금은 위 만기에 전액 상환하는 내용 등의 제8회 회사채(이하 제7, 8회 회사채를 '이 사건 회사채'라고 한다)를 각 원고의 지급보증 아래 공모 발행하였다.
나.원고와 파산 전 회사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회사채의 원리금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계약서에는 파산 전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금액에 대한 연 0.25%의 비율에 의한 보증료를 위 각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고(제3조 제1항), 보증료의 지급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료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제3조 제4항), 파산 전 회사가 순조롭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 등에 의하여 원고가 사채권자에게 이를 대지급한 경우에는 그 대지급금에 대하여 같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고(제15조), 파산 전 회사가 파산 등에 들어간 때 및 사채원리금의 일부라도 기한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제10조 제2, 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파산 전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는 그 즉시 파산 전 회사에 대하여 따로 징구한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을 청구하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그런데 파산 전 회사가 1999. 4.경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1999. 4. 28. 제7회 회사채의 이자 2억 7,500만 원, 1999. 5. 4. 제8회 회사채의 이자 2억 7,500만 원 등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1999. 4. 28. 이후의 이자를 그 사채권자에게 각 대지급하였으며, 한편 파산 전 회사는 1999. 4. 28. 제7회 회사채에 대한 보증료 7,089,897원, 1999. 5. 4. 제8회 회사채에 대한 보증료 7,167,808원 등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1999. 4. 28. 이후의 보증료의 지급을 각 연체하였다.
라.파산 전 회사는 1999. 6. 1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1999. 4. 28.부터 1999. 6. 15.까지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이율은 연 18%이다.
바.원고는 1999. 7. 7. 파산채권자로서 [별지 1] 신고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보증료채권, ②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구상금채권, ③ 연 21%의 비율에 의한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과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합계 금 23,382,780,622원을 신고하였다.
사.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 7. 30. 실시된 조사기일에서 [별지 1] 이의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①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 전부, ②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중 일부, ③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과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각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초일산입 부분의 합계 금 2,543,116,119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별지 1] 인정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그 나머지 각 채권 합계 금 20,839,664,503원은 이를 인정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위 조사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한 [별지 1] 이의내역 부분 기재 각 채권 합계 금 2,543,116,119원이 일반파산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서 그 확정을 구하고 있고, 파산법상 파산채권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파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 }과 후순위파산채권( 법 제37조 )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파산채권인 일반파산채권으로 그 순위가 분류되는바, 이 사건 파산채권이 일반파산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
(1) 위 보증료채권의 성질
(2) 후순위파산채권 부분
위 보증료채권의 성질상 그 중 파산선고시부터 그 각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중간이자 상당액'이라고 한다)은 법 제37조 제7호 에 의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중간이자 상당액 산정이율
한편, 피고는 위 중간이자상당액을 상법 소정의 연 6%가 아닌 원고와 파산자 사이의 약정이율인 연 11%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이율의 의미는 사채의 발행조건으로서 원고와 파산자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자와 사채권자 사이의 사채원금에 대한 이율을 의미할 뿐이므로, 법 제37조 제7호 의 법정이율은 원고와 파산자가 모두 상인인 이 사건에서는 상법 소정의 연 6%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는 파산자에 대하여 [별지 2] 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 52,056,761원의 일반파산채권과 금 1,532,788원의 후순위파산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나.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1)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채무의 수탁보증인인 원고가 파산자에게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만기에 사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회사채 원금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부분 및 파산선고 전일까지 발생한 회사채의 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파산채권으로 인정하였으나,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2)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채무의 수탁보증인인 원고는 법 제21조 제1항 본문, 제16조 , 제18조 제2항 , 제1항 , 민법 제44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액'의 의미는 파산선고시 현존채권의 전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의한 위 사전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후 원고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를 파산자에 대하여 사전구상하는 것이므로, 그 발생근거가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이고, 회사채 이자는 회사채 원금과 달리 법 제37조 제1호 에 규정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사전구상금채권 또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3)그 근거는 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즉, 법 제21조 제1항 은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조항 단서에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보증인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이중행사금지)한 취지는, 원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그에 터잡은 보증인의 파산재단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채권이므로, 파산채권의 처리상 수탁보증인이 원채권자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어 그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파산자의 모든 재산을 신속히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파산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파산절차의 특성상, 사채권자나 보증인 중 누가 신고했느냐에 따라 일반파산채권이냐 후순위파산채권이냐가 결정되는 것은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형평성이 손상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4)그런데 위와 같이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보아 원고가 실질적으로 구상받지 못한다면, 원고로서는 파산선고 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손실을 입게 되는 점은 있으나, 파산절차의 특성과 위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상 인정되는 구상권자의 권리가 다소 제한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증인이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이자는 [별지 3]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7억 5천만 원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도 그 상당액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조사기일에 인정한 합계 금 271,232,876원(144,657,534원+126,575,342원)을 뺀 나머지 2,478,767,124원의 후순위파산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일반파산채권임을 전제로 하여 법 제37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중간이자 상당액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
다.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1)원고는 파산 전 회사를 위하여 1999. 4. 28. 및 1999. 5. 4. 이 사건 회사채이자 각 금 2억 7,500만 원을 대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 그 날부터 파산선고일 전일까지 연 18%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채권과 1999. 4. 28. 및 1999. 5. 4. 파산 전 회사가 각 연체한 금 7,089,897원 및 금 7,167,808원의 보증료에 대하여 각 그 다음날부터 파산선고일 전일까지 연 18%의 약정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는 법 제37조 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파산채권이라 할 것이다.
(2)원고는, 1999. 4. 28.부터 파산선고일 전일인 1999. 6. 15.까지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이율이 연 21%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하여 이자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파산채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파산 전 회사가 원고에게 대지급금 및 연체보증료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이율이 파산절차에도 유효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피고는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중 초일인 1999. 4. 28. 및 같은 해 5. 4.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대지급한 당일부터 발생하므로, 그 이유 없다.
(4)소결론
따라서 파산선고일 전일(1999. 6. 15.)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합계 금 12,792,998원{(275,000,000원×0.18×49/365: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7,089,897원×0.18×48/365)+(275, 000,000원×0.18×43/365)+(7,167,808원×0.18×42/365)}이고, 이 중 피고가 인정한 금 4,173,922원을 초과하는 금 8,619,076원(12,792,998원-4,173,922원)은 일반파산채권에 속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파산자에 대하여 금 60,675,837원(보증료채권 중 금 52,056,761원+기발생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 금 8,619,076원)의 일반파산채권과 금 2,480,299,912원(보증료채권 중 금 1,532,788원+사전구상금채권 금 2,478,767,124원)의 후순위파산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