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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70260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6.6.1.(251),917]
판시사항

[1] 채무자에 대한 화의개시로 기한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지급보증부 회사채에 있어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제한하는 특약이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배제 또는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3]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 등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9조 에 의하여 화의절차에 준용되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 는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화의개시로 기한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효력은 화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만 미치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원리금의 상환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지급보증부 회사채가 발행되었는데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고 나서 보증채무자가 파산하였다면, 채권자는 보증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재단에 참가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3개월 내에 그러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 특약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하게 되고, 비록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파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채권과 다르게 그 행사방법 및 행사의 상대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파산선고에 의하여 위 특약이 배제되거나 실효된다고 할 수 없다.

[3]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 어느 범위에서 자산 및 부채 등이 이전하는지는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규정이 불분명하여 그 문언만으로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와 경위, 이전되는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회사채의 원금상환기일은 주식회사 경향건설(이하 ‘경향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일인 1998. 9. 29.이고, 따라서 원고(주식회사 서울은행이 2002. 12. 2.경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합병하여 원고 은행이 되었다)가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보증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당시인 1999. 7. 31.에는 이미 3개월의 이행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화의법(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9조 에 의하여 화의절차에 준용되는 파산법(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는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화의개시로 기한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효력은 화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만 미치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1998. 9. 29.자로 주채무뿐만 아니라 파산 전 주식회사 동화은행(이하 ‘동화은행’이라 한다)의 보증채무까지 원금상환기일이 도래된 것처럼 판시한 것은 잘못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옳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주채무자인 경향건설이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인 1998. 10. 16. 보증채무자인 동화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파산법(앞에 본 바와 같음) 제20조 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동화은행의 보증채무도 1998. 10. 16.자로 그 변제기가 도래된 것으로 되어 보증채권자인 원고가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보증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당시인 1999. 7. 31.에는 이미 3개월의 이행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채권자가 원리금의 상환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지급보증부 회사채가 발행되었는데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고 나서 보증채무자가 파산하였다면, 채권자는 보증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재단에 참가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3개월 내에 그러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 특약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또한, 비록 파산법(앞에 본 바와 같음)이 파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채권과 다르게 그 행사방법 및 행사의 상대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파산선고에 의하여 위 특약이 배제되거나 실효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행청구기간의 제한에 관한 위 특약은 그 기간 도과 전에 보증채무자의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원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파산채권 개별집행 금지 및 파산채권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 어느 범위에서 자산 및 부채 등이 이전하는지는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규정이 불분명하여 그 문언만으로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와 경위, 이전되는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210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일부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서’ 제1조에 “계약이전기준일은 1998년 6월 29일 08시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 제1항은 “갑은 계약이전기준일 현재 붙임1에서 정하는 갑의 자산·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이하 ‘자산·부채등’이라 한다), 부수업무와 관련된 갑의 계약상의 지위를 을에게 이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붙임1’의 그 이전대상 부채에는 ‘지급보증’이 열거되어 있지만, ‘보증채무의 이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원화지급보증’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채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채무는 1998. 6. 29. 08:00를 기준으로 볼 때 위 ‘보증채무의 이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원화지급보증’에 해당하여 계약이전결정상의 이전대상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동화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성업공사에 이전될 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이 실사·평가하여 제출한 ‘계약이전 대상 자산·부채 및 각주사항 명세서’ 등에 대하여, 신한은행, 성업공사 및 동화은행이 1998. 9. 30. 위 명세서 등을 확정하고 그 내용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서에 각각 기명날인하였지만, 이는 위 계약이전결정의 ‘동화은행과 신한은행은 계약이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전되는 자산·부채 등을 실사하여 계약이전되는 자산·부채 등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계약이전결정상의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계약이전결정과 별개의 채무인수 등에 관한 법률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이전결정상 이전 대상이 아닌 부채를 그 명세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채무인수 등의 법률효과가 바로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계약이전결정상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었음이 분명한 이 사건 보증채무가 그 후 작성 및 확인된 위 명세서에 잘못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동화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채 보증채권의 이행청구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금융감독원장의 1999. 5. 7.자 결정 이전에는 신한은행에 이 사건 회사채 지급보증채무가 이전되었고, 그 때까지는 원고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채 보증채권의 이행청구를 하면 족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앞서 본 것처럼 계약이전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없었다고 판단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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