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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9. 8. 17. 선고 98가합109339 판결 : 항소
[예탁금반환][하집1999-2, 379]
판시사항

[1]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소로써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직접 파산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원을 정식 회계장부가 아닌 허위장부로 별도 관리해 온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소극)

판결요지

[1] 파산선고가 내려진 때에는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만약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 조사기일까지 신고한 파산채권액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통하여 그 파산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며, 소로써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직접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 제83조의22 제1항 , 제2항 , 안전기금관리규약 제2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안전기금관리규약시행규정 제31조 제1항,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신용협동조합법 부칙(1998. 1. 13.)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예탁받은 금원을 정식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지 않고 허위장부에 별도로 정리·관리하여 온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위 안전기금관리규약시행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반환불능에 따른 예금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책임을 면하게 된다.

참조조문

[1] 파산법 제14조 , 제15조 , 제60조 , 제217조 [2]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 제83조의22 제1항 , 제2항 , 안전기금관리규약 제2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안전기금관리규약시행규정 제31조 제1항,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신용협동조합법 부칙(1998. 1. 13.)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원고

황호상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호)

피고

예금보험공사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율촌 담당변호사 여상훈외 1인)

변론종결

1999. 7. 2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우신신용협동조합의 소송수계인 동 조합의 파산관재인 정광모에 대한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황호상에게 금 364,491,678원 및 이 중금 104,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4. 15.부터, 금 5,000만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30.부터, 금 2,000만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5. 16.부터, 금 1억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90,491,678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정춘자에게 금 402,337,913원 및 이 중 금 4억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2,337,91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피고 우신신용협동조합의 소송수계인 동 조합의 파산관재인 정광모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파산되기 전 우신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원고 황호상이 금 364,491,678원, 원고 정춘자가 금 402,337,913원의 각 예탁금 채권을 가진다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반환을 구하다가 1999. 2. 1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우신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자 그 파산관재인 정광모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게 한 다음 계속 위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위 예탁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파산선고가 내려진 때에는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만약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 조사기일까지 신고한 파산채권액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통하여 그 파산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 사건과 같이 소로써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직접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파산되기 전 우신신용협동조합(이하 파산 전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황호상이 1998. 4. 15.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사이에 합계 금 364,491,678원, 원고 정춘자가 같은 해 4. 15.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사이에 합계 금 402,337,913원을 각 예탁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파산 전 조합이 1998. 9. 9. 부도로 인하여 위 각 예탁금의 지급을 정지하였는바, 피고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위 예탁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위 예탁금 거래가 파산 전 조합의 정식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거래이므로,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위 예탁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을 3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황호상은 파산 전 조합에게 1998. 4. 15. 금 104,000,000원, 같은 달 30. 금 5,000원, 같은 해 5. 16. 금 2,000만원, 같은 해 6. 9. 금 1억원, 같은 해 8. 17. 금 94,491,678원(이 중 금 400만원은 회수함) 등 합계 금 364,491,678원을, 원고 정춘자는 역시 파산 전 조합에게 같은 해 7. 18. 금 4억원을 각 예탁하였고, 또한 원고 정춘자는 위 금원 외 같은 해 4. 15.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사이에 예탁한 금원 중 금 2,337,913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파산 전 조합이 1998. 9. 9. 부도나자 위 각 예탁금의 지급을 정지한 사실, 그런데 파산 전 조합의 이사장인 소외 1의 처조카로서 위 조합의 상무이사인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아들로서 위 조합의 과장인 소외 3의 협력을 받아 위 파산 전 조합에 입금되는 예탁금 중 일부를 정식 회계장부가 아닌 또다른 장부(이하 허위장부라 한다)로 정리하면서 위 허위장부로 관리하는 예탁금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예탁금을 횡령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위 각 예탁금도 위 허위장부로 정리·관리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은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 법률) 제83조의2 규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결성하는데, 위 법 제83조의22 제1항 은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여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안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은 “안전기금의 조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에 기초하여 위 중앙회가 제정한 안전기금관리규약(을 1의 1)은 그 제2조 제4호로 “‘대위변제’라 함은 조합이 조합원의 예탁금, 적금을 환급해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가 변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으로 “대위변제 대상은 대위변제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조합원의 예탁금 및 적금 중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이 관리규약을 근거로 제정된 안전기금관리규약시행규정(을 1의 2)은 그 제31조 제1항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위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로 “예·적금 원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예·적금”을 거시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1998. 4. 1.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도 위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이 되었고, 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면 개정되고 역시 같은 해 4. 1.부터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안전기금과 관련하여 행한 인가, 허가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중앙회에 대하여 안전기금과 관련하여 행한 신고, 납부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항은 “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금은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한다.”, 제4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안전기금과 관련한 중앙회의 권리·의무는 예금보험공사가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각 법규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파산 전 조합이 원고들로부터 예탁받은 금원을 정식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지 않고 허위장부에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하여 온 이상, 피고 공사는 위 안전기금관리규약시행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위 파산 전 조합의 예탁금 반환 불능에 따른 예금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 정광모에 대한 청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용근(재판장) 심태규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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