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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2 2018고단5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23:5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술집 내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F을 밀치는 것을 목격하고 흥분한 피해자 G(26 세) 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족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G과 서로 밀고 당기며 다투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주워 휘두르다가 옆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H(42 세) 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내에 설치된 cctv 자료 첨부), 캡처사진, CCTV 영상

1. 피의 자 G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H 상처 부위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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