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6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7, 8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C과 함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을 교부받고,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 가입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사은품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2011. 3. 1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3. 11.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SK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으로 기재한 뒤 서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을 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피해자 SK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휴대폰 서비스 신규가입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D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C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SHW-M190S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2. 2011. 3. 14.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