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데,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실형 1회, 벌금 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잘못된 행동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인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자신이 처벌받게 된다면 억울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나 개정의 정이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시비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4월) 제2 범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2월~10월) 다수범 가중결과: 6월 이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