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부양할 건강이 좋지 않는 어머니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28. 인터넷을 통한 물품 대금 편취 관련 범행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행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 2, 3 범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2년) 사문서를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수범 처리결과: 6월~3년8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