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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4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1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30. 02: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출납기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5,3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04:09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3,31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22:55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708]

1. 사기

가. 2014.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22:3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유소 종업원인 K에게 피고인의 L SM3 승용차에 주유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고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도 전혀 없어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유대금 9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았다.

나. 2014.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08:15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주유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유대금 8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았다.

다. 2014.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17:08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주유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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