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31. 09:00경 목포시 D에 있는 E화원 2층에서 C의 부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G의 점퍼 안에 있던 지갑에서 우체국 체크카드 1매와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고, 피해자 F의 점퍼 안에서 H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와 휴대전화 1대를 꺼낸 다음 위 집 밖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 2대,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31. 10:3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우체국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주유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주유대금 4만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36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주유소‘에 있는 셀프주유기에 위 체크카드의 카드정보를 읽게 하는 방법으로 주유대금 3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J주유소를 기망하여 4만원에 해당하는 주유대금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31. 09:00경 목포시 목원동 1-2에 있는 ‘아하 그 마트’ 앞 길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