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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아리울 명품한우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메가월드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여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97,21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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