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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1. 18. 19:46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에 있는 구세군교회 사거리를 진행하면서 서린유치원 쪽에서 대왕장미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750,45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사고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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