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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4도11310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한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불복이 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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