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15 2014도11310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또 한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불복이 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