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79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5. 13. 원심판결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다음 이 법원으로부터 2015. 12. 10.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반국가 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표현물을 총 41회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서 대중을 오도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다만,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