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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도1359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4 내지 14, 17, 20, 22, 23 기 재 각 표현물의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 제 1 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8, 14 기 재 각 표현물의 취득ㆍ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 이적 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5 항의 이적 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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