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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5920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X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9. 자 업무 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Y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A, Y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2015. 10. 19.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서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인 2015. 11. 13.까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피고인 X과 연명으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상고장에도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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