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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7도1387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2009. 7. 14. 및 2010. 1. 18.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각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 일반 교통 방해 및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죄, 일반 교통 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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