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05 2017도1387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죄, 일반 교통 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