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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처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64%로 높았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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