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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86%로 높았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 2006년, 2007년 각 1회씩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2013년까지 약 6년간 동종범행은 물론 다른 범행으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의류잡화유통업에 성실하게 종사하면서,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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