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85%와 0.140%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차량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비롯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처와 초등학생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