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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5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처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9.경 이 사건과 동일하게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동생 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H 명의로 적발보고서 등을 위조하여 작성, 제출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 없는 피고인이 미리 H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여 경찰에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H인 것처럼 행사하며 문서 위조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41%로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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