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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09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트럭의 운전자이다.

A은 1994. 7. 21. 21:42 경 국도 23호 선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 은 리 건설 부 계룡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단속 도로 관리원이 계축을 하기 위하여 유도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자 2012 헌가 1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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