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4. 4. 13. 00:43 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 은 리 소재 계룡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B 25 톤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대해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같은 달 15.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소재 호남 고속도로 전주 영업소 앞 고속도로 상에서 위 화물차량의 제 2 축에 10.7 톤, 제 3 축에 11.8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