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08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피용 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24. 22:57 경 국도 23호 선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 은 리 소재 계룡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도로 관리원의 계 근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