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5 2018재고단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 B 11 톤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1994. 3. 7. 11:16 경 과적차량 운행 제한 구역인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 은 리 소재 계룡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과적차량 단속원 C이 계 근 지시를 명하였음에도 이에 불응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전원 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