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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4 2019고합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72,6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합78] 피고인은 2006. 11. 16.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필리핀 등지에서 체류하며 국내에 있는 지인 등의 요청에 따라 일명 B을 통해 확보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국내에 몰래 반입시키는 등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1. 4.경 국내에 있던 지인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필리핀 등지에서 B을 통해 확보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숨겨 포장한 다음 D 해운항공의 특송화물로 한국으로 발송하고 2011. 4. 20. 07:44경 인천국제공항에 특송화물이 도착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2011. 4. 20. 20:00경 충북 음성군 E 아파트 경비실에서 C이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6.04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1. 하순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인터넷상의 필로폰 판매 싸이트를 통해 F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2. 2.경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마이크 내부에 은닉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F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2011. 12. 2. 15:00경 안양시 동안구 G 동사무소 부근에서 F이 필로폰을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필로폰 합계 약 0.4그램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1. 11. 29. 15:10경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의뢰한 H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모 I 명의 J은행 계좌로 H의 필로폰 대금 300,000원을 입금받고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H에게 필로폰을 보내주지 못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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