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밀수 피고인들은 2015. 12. 23. 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E 호텔 411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 (F, 이하 ’F‘ 이라 한다)’ 을 통해 알게 된 ‘G’ 이라는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10g 을 건네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의 발바닥에 붙이고 양말을 신은 다음 2015. 12. 24.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여 김해 공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g 을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16. 3. 17. 19: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소재한 I 빌딩( 이하 ‘I 빌딩’ 이라 한다) 근처에서 캄 보디아에 거주하는 피고인 A의 상선으로서 F 닉네임 ‘J’, ‘K', 아이 디 ’L‘ 을 사용하고,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M 닉네임 ’N', 아이 디 ’L‘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N’ 라 한다 )로부터 필로폰 배송 지시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가 I 빌딩 화장실에 보관하여 둔 필로폰 약 77.68g 을 가지고 가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15. 11. 26. 밤 경 대구 수성구 O, 1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각자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2. 24. 18:00 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다.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3. 15. 01:00 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다.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5. 11. 25. 23:30 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위 G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