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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2 2017고단26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 중앙로 129-10에 있는 현 풍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스포츠경기 대리 베팅 아르바이트를 통해 하루 30-40 만 원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계좌 이체처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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